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 강화됐다. 0.08% 이상이면 면허 취소처분을 받게 된다.
음주운전 처벌 상한도 현행 '징역 3년, 벌금 1천만원'에서 '징역 5년, 벌금 2천만원'으로 상향 조정됐다.
이로인해 최근 핫한 상품을 알아봤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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