승용차 개소세, 근로장려금, 실업급여 등 하반기 제도 변화
승용차 개별소비세 30% 인하 조처가 하반기까지 연장 적용 실업급여 지급액과 기간 확대 9월에는 근로장려세제(EITC) 개편에 따라 대상이 2배, 지급액은 3배 이상으로 확대된 근로장려금이 처음 지급 9월부터 만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올해 고등학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이 실시 25일부터 음주운전 단속시 면허정지 처분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.05%에서 0.03%로 강화 기획재정부는 27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0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178건을 소개한 '2019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' 발간 승용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5%에서 3.5%로 30% 인하하는 기간을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장 연말까지 차량 출고가액 2천만원 기준으로는 개소세 등 세금이 143만원에서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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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9. 6. 27. 15:28